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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명의이전 차량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변경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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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름 | 장진희 | 등록일 | 2019-11-26 | 조회 | 5933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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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, 명의이전 차량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공지합니다. ▶ 내 용 기존 명의이전 낙찰차량 중 일부 개인명의 차량이 사업용도로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입찰금액으로 세금계산서(부가세포함)를 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▶ 세금계산서 발행 예시 (입찰금 1,000만원 기준)
기타문의사항은 당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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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,
명의이전 차량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공지합니다.
▶ 내 용
기존 명의이전 낙찰차량 중 일부 개인명의 차량이 사업용도로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시
부가세를 낙찰자에게 별도 청구로 인한 회원분들의 불확실한 입찰과 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
2019년 12월 02일 입찰마감 매각물건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시 낙찰자에게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고,
입찰금액으로 세금계산서(부가세포함)를 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※ 단, 법인명의 차량은 기존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별도 부담(법인명의 공지건에 한정)
▶ 세금계산서 발행 예시 (입찰금 1,000만원 기준)
유 형 | 낙찰금(입찰금) | 공급가액 | 부가세 | 비 고 |
비용추가발생 無 | 1,000만원 | 9,090,910원 | 909,090원 | 낙찰금(입찰금)으로 부가세 포함 발행 |
비용추가발생 有 | 1,000만원 | 9,000,000원 | 900,000원 | 추가비용 10만원 발생 시 낙찰금에서 조정하여 발행 |
법인차량 | 1,000만원 | 10,000,000원 | 1,000,000원 | 부가세 낙찰자부담 |
기타문의사항은 당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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